1Q1-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2Q1-2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5.26.·’20.11.27.) 되었음
3Q1-3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 :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4Q1-4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① 친권자 ② 후견인 ③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5 Q1-5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규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6Q1-6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 정책정보 :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7Q1-7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홍보·교육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유튜브 채널 <행정안전부>, <안전한TV>에서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을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 안전한TV :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1Q2-1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임
2Q2-2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①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③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⑤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Q2-3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할 예정인지? ’21년도 12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4Q2-4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분야별·지역별 계획임
5Q2-5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6참 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실태조사·현장조사
1Q3-1 「어린이안전법」의 실태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2Q3-2 「어린이안전법」의 현장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3Q3-3 실태조사·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4Q3-4 실태조사·현장조사와 관련한 벌칙(과태료)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위험성 평가·현장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