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재난구호사협회는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전문교육지정
기관입니다.

1.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2. 찾아오는 "어린이안전교육"

교육 문의:061-337-0841/010-8894-0129

어린이안전법"어린이안전교육" 절차

  • 1문의 및 상담
  • 2접수 및 일정 확정
  • 3어린이안전교육 실시
     - 출석(80%이상, 4시간이수)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 
     - 대상자에 맞춤형 교육 
     - 출석 상황 명확히 확인
  • 4이수증 및 계산서 발급

준비사항
1. ppt 준비
2. 이론/실습 공간 확보
3.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 교육 중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사용
  - 발열체크
  - 교육 기자재 소독 등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