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1Q5-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란?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는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2Q5-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기준은?
     별도의 지정기준은 없으나, 어린이이용시설별 1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함
     ※ 다만, 관리주체 1인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유 등으로 다른 사람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3Q5-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복수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 4Q5-4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지?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관리주체는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5Q5-5
    초등학교에 소속된 병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지?

      초등학교의 장이 병설 유치원장이 겸임하여 하나의 시설로서 관리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