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

교육과정


Q7-3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 1
    Q7-1
    어린이안전교육이란?

     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의미함
  • 2Q7-2
    그동안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부시설에서만 응급처치교육이 실행되고 있었음
       - 법 시행에 따라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 되었음
  • 3Q7-4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는지?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다만, 관리주체가 소속 종사자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 내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함

(사)재난구호사협회는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전문지정기관입니다.

  • 1Q7-5
    안전교육을 2시간씩 2개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

     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내용은 큰 틀에서 같으나, 기관마다 구성·순서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

     ※ 부득이하게 이론교육 후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어진 경우 또는 국가 등에서 2시간의 이론(실습)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기관에서 실습(이론)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함
  • 2Q7-8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이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시설(예: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아동복지시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법령에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어린이의 이용이 없는 시설은 어린이이용시설 규정에 따른 의무 또는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Q7-9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 자체 강사를 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안전교육시간·내용, 전문강사의 자격 등)을 준수하여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4Q7-10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일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안전교육 이후 가급적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적정함

    예시) 2021년 4월 15일에 안전교육을 받고 1년 6개월 후 2020년 10월 15일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 5Q7-11
    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안전교육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별 특성, 교육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6Q7-12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①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어린이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 7Q7-13
    안전교육이 소방청 등의 응급처치교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청 등의 교육과 중복되지 않음
  • 8Q7-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9Q7-15
    안전교육 미이수 시 벌칙(과태료)은?

     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상황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제 대응 능력 향상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음
  • 10Q8-1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1Q8-2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안전교육대상은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인지?

      해당 조항은 이미 규정한 안전교육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은 아니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대면업무 종사자 이외에 법 시행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안전교육대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려는 것임(’21.2월 현재 고시 미제정)
       *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2Q8-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외 안전교육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 법률의 제정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9조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시설별 1명만이 아닌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 안전을 확보
       - 위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인지의 구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면서 교육, 체험, 상담, 체험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안전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음
  • 13Q8-4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법령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14Q8-5
    어린이이용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봉사활동 수행자는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15Q8-6
    어린이이용시설 신규입사자가 이전 재직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가 이전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예시) A기관에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종사자 B가 이전 기관 재직 기간인 2021년 3월 1일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종사자 B는 당해연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
  • 16Q8-7
    어린이이용시설의 운전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어린이이용시설의 차량 운행 시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17Q8-8
    외국인 안전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중 일부 기관은 외국어 안전교육이 가능함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외국어 교육 특성상 교육 인원과 일정 등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 18Q8-9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19Q8-10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전직원이 2명이고, 4시간(2교대)씩 근무를 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교육대상자는?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가 상주해야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2명 중 1명을 지정하면 됨
       - 단,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외 다른 근무자도 안전교육을 받아 해당자의 업무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Q8-12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 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대규모점포의 판매업에 종사자하는 사람은 주된 업무가 어린이대면업무가 아니므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