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수립배경 및 목적

수립배경 및 목적

  • 1○ (수립 배경)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20.5.)
        - 2020년 11월,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되므로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2○ (수립 목적) 

    이 지침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기준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