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시설유형(총22개) |
법률 규정 (제3조) |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특수학교 5. 학원 6. 아동복지시설 7. 대규모점포(매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8.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9.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10.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11.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2. 미술관(연면적 1만젭곱미터 이상) |
시행령규정(제2조, 별표1) | 1.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2. 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 공공도서관(건물면적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도서관제외) 4.사회복지관 5. 유아교육진흥원등 6. 장애인거주시설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8.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9.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0.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