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분류시설유형(총22개) 
 법률
규정
(제3조)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특수학교
5. 학원
6. 아동복지시설
7. 대규모점포(매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8.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9.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10.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11.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2. 미술관(연면적 1만젭곱미터 이상)
 시행령규정(제2조, 별표1)
1.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2. 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 공공도서관(건물면적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도서관제외)
4.사회복지관
5. 유아교육진흥원등
6. 장애인거주시설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8.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9.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0.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확대
  • 1Q4-2
    시행령에서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을 추가 지정한 이유는?
     법률에서 1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어린이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한 것임(10개)
  • 2Q4-3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0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을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
     어린이이용시설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부처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여 지정하였음
  • 3Q4-4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을 「어린이안전법」의 어린이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이 아님
     ※ 학원 :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이상의 학습자 대상
        교습소 :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미만의 학습자 대상
  • 4Q4-5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
     법적용 대상이 아님
       -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 5Q4-6
    유원시설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부대시설 등을 합치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인지?
     유원시설업 허가 시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유원시설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 6Q4-7
    유원시설 등에 어린이 전용 시설이 없이도 법 적용 대상인지?
     유원시설은 법률에 규정된 시설로서 어린이의 이용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 다만, 어린이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확인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7Q4-8
    객석 수가 600개인 공연장 2곳이 있는 시설 (총 1천2백석)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객석수의 합계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함
     ※ 공연장, 전문체육시설 등의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해당 여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됨
  • 8Q4-9
    영화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안전법」상 공연장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는 곳으로 영화관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9Q4-10
    과학관이 두 개 지소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연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합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법 적용 대상인지?
      과학관이 두 개 지소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연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10Q4-11
    장애인복지관은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장애인복지관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로서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됨
       - 다만,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임을 확인 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1Q4-12
    허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의 경우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안전법」상의 어린이이용시설 중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의미하므로 허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어린이안전법」의 적용대상 아님
  • 12Q4-13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13Q4-14
    어린이이용시설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의 법령상 의무는?
    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미조치 시 과태료 300만원)
     ②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신고, 어린이보호 조치(과태료 없음,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③ 실태조사 등의 협조(자료 제출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④ 시정명령 이행(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⑤ 어린이안전교육(과태료 없음)
  • 14Q4-15
    복합커뮤니티(행정복지센터)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