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며, 안전조치는 어린이에게 어린이이용시설(시설·장비)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2Q6-2 응급상황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심한 탈수, 지혈이 안되는 출혈 등 응급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
3Q6-3 응급조치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 부과내용과 그밖의 벌칙은?
「어린이안전법」 제1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외 응급조치 미조치로 사람이 상해 등을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Q6-4 안전조치 시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어린이이용시설 안전업무 담당자에게유선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음 -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관내 안전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5Q6-5 응급조치 수칙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숙지토록 해야 함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에 게시
6Q6-5 응급조치 수칙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숙지토록 해야 함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에 게시
7「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8Q6-7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엇을 말하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조치, 징계, 정직 등 인사상 조치뿐 아니라 폭행, 폭언, 물품계약 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