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전문지정기관 (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지정전문교육센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지정교육센터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개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장애인시설, 초등학교,학원등 매년 4시간(실습2시간포함) 어린이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